[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하는 의무비율이 3.0%에서 3.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3만tCO₂(이산화탄소톤)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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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용 경유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tCO₂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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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6.22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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