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인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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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한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군 재무과 세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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