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기사등록 : 2022-03-15 12: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보상 근거 법적 보장…국가 책임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위함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