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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원에 호소..."쌍방대리 위법성 판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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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앞두고 상고이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매각을 놓고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정다툼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의 승리로 종결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쌍방대리의 위법성이 제대로 판단되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13일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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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되었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은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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