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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국세수입 24조 줄어든 87조 '빨간불'…세정지원 감안하면 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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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법인세 7.1조·법인세 6.8조·부가세 5.6조↓
세정지원·이연세수 기저효과 9.7조 규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3월까지 누적 세수가 24조원이나 급감했다.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세수가 급감하면서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8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급감했다(그래프 참고).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세 등 3대 주요 세목에서 모두 큰 폭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모습이다.

◆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줄줄이 급감…재정관리 비상

우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2.3조원)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1조원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세수이연 기저효과(1.6조원) 등으로 6.8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액 증가와 함께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원) 등에 따라 총 5.6조원이 줄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에 따라 0.6조원이 줄었다.

3월 기준 국세수입은 32.8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3조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0.9조원)를 감안하면 실제적인 세수는 7.4조원 줄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1조원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에 따라 6.1조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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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분이 0.3조원 늘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2조원 감소했다.

◆ 지난해 세정지원 9.7조…기저효과 감안하면 14.3조 감소

급격한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세정지원 등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정지원과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14.3조원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과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라 2022년‧2023년 1~3월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으로 종합소득세가 2.3조원 줄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 따라 분납세액 이연 등 1.6조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누계 세수가 전년대비 24조원 감소했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3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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