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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억원 과징금'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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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요구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 소송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자회사 씨피엘비는 지난 5일 공정위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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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당초 쿠팡의 이 같은 위법 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보고 지난 6월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지만, 이후에도 위법을 지속했다며 과징금을 200억원 이상 늘렸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유통업계에 부과된 것 중 최대 규모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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