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공정위, LS·JKL-티라유텍, 브레인커머스-맨파워코리아 기업결합 승인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각 수평결합·혼합결합 성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2건에 대해 결합을 승인했다.

8일 공정위는 LS그룹과 JKL파트너스그룹이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 취득하는 건, 잡플래닛 운영사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건은 각각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와 인력 채용 및 아웃소싱(인력 파견 등)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했다.

LS·JKL-티라유텍, 브레인커머스-맨파워코리아 기업결합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08 100wins@newspim.com

LS그룹의 LS일렉트릭과 JKL ESG미래모빌리티밸류체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JKL 미래모빌리티)는 티라유텍의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기업결합 당사 회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1% 내외며, 삼성SDS나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역시 당사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5% 내외이기 때문에 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증가분이 미미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사회사들이 결합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2026년 05월 21일
나스닥 ▲ 0.09%
26293
다우존스 ▲ 0.55%
50286
S&P 500 ▲ 0.17%
7446

온라인 채용 플랫폼 운영사 브레인커머스가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는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혼합결합은 동일 업종에서 상호 경쟁하는 업체간 결합인 수평결합과는 달리 서로 다른 업체간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즉각적인 시장점유율 상승은 없지만 당사 회사의 상품‧서비스를 끼워팔거나 묶어 파는 등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고, 각 시장에서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삼구, 제니엘 등 유력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당사 회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낮다고 봐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서, 향후 해당 분야에서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0.08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