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23억 원 규모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석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질병을 앓거나 사망한 이들과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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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구제 제도 포스터. [사진=광주광역시] 2025.02.13 hkl8123@newspim.com |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달 45만 원에서 최대 187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된다. 유족에게는 353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되며, 사망 후 인정 시 특별 유족 조의금도 제공된다.
올해는 석면 피해 인정자 60명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광주시는 흉부CT 촬영이 가능한 광주지역 병원 56곳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다중이용시설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2021년 11명에 불과했던 석면피해 급여 수급자가 2025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총 41억 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로 사용됐으나,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됐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제도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보았으나 구제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