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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 공유 플랫폼 '쉐어풀' 소비자 피해 급증…이용 정지·환급 지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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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관련 상담 174건
'쉐어풀' 계정 이용 정지 관련 건 대다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 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이 정지되고, 환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31일)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전경. [사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 정지 후 환급 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서였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았다.

상담과 피해구제 대다수는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 지연 관련 건이었다.

쉐어풀은 장기 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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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쉐어풀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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