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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檢, 尹 불법 사냥한 오동운 공수처장 즉각 체포해야"

기사등록 : 2025-0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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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도 함께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사냥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향한 불법 사냥의 전모가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윤 의원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수사기록 확인결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오 처장은 본인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판사쇼핑을 했고 체포수색 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사냥 허가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오 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도 공수처와의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상 법원은 불법 구속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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