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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대형 트럭도 관세 부과 수순...안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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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승용차에 이어 상업용 트럭에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22일) 중형 및 대형 트럭, 트럭 부품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기준으로 중형 트럭은 총중량이 1만 4001~2만6000파운드(lb), 대형 트럭은 2만 6001lb 이상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한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경우 5월 3일부터)에 25% 관세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 관세는 이달 3일부터 시행 중이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5월 3일 전격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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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중·대형 트럭에 대한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줄지어 선 화물 트럭들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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