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서울고검 청사 앞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고생하십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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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19 ryuchan0925@newspim.com |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 등 부분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조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즉,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그의 발언과 행동 등을 집중 추궁해 비상계엄 방조 내지는 가담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가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요구대로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 뒤, 근시일 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