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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난임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기사등록 : 2025-11-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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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 보조치료제 등 포함
식약처 "안정적 공급에 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난임치료제, 면역억제 응급상황 사용 주사제 등 10종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협의회)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종합생활가전기업 쿠쿠가 판매 중인 전자레인지에 무신고 수입제품인 오븐팬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이번에 포함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라며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관계 부처, 의료현장,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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