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 국토부 차관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 뒤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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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뉴스핌DB]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데 이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뒤,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까지 지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