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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적법 판단…법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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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오늘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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