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를 관리할 전담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 막을 올렸다.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이를 연차적으로 현금 납입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실제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절차를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미투자 사업 검토와 자금 조달, 투자 관리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부터 20년이다. 공사의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각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은 금융투자 및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사 업무 일부는 정책금융기관과 투자 전문기관 등에 맡길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외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상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 기금 계정 간 예수·예탁은 일시적 자금 부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사업 선정 기준으로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삼는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리금 산정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 간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 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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