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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모스 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소명자료 제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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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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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23일 모스 탄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지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탄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별도로 기피를 신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중인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탄 교수가 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6월1일 이뤄졌고, 6월4일 오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5부(재판장 이정원)는 모스 탄 교수가 위지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법관이 본안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탄 교수는 위 부장판사와 고발인·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해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입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탄 교수 측은 "불공정 재판의 염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탄 교수 측은 법원이 출국금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늦게 송달했다고 주장하며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입건됐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 교수가 입국하자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경찰이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출입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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