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세종시 "주민세 38억 부과...31일까지 납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세 추가 부담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부과된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6.08.17 vincent977@newspim.com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주민세 고지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vincent977@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