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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익채권단 "7900억원 변제 일정 회생안에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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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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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19일 7900억원 공익채권 변제를 요구했다.
  • 협의회는 회생계획안에 변제 계획과 재원, 일정을 명시하라고 했다.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달 4일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지급 납품대금 변제 시기·재원 구체화 요구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다음달 4일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홈플러스에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약 7900억원 규모의 공익채권 변제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900억원이다.

협의회는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변제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의 변제 기한에 관한 기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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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달 4일이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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