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인원이 불과 8명 중 1명(12.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단계에서 기존 청년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상당수가 새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전환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보전하는 특별중도해지자격을 부여했지만, 실제 연계가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 234만3000명 가운데 기존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4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인원은 32만8000명이며, 가입 승인자 중 실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인원은 26만2000명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도입한 5년 만기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중단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255만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 계좌를 유지하고 있던 가입자는 205만명이다.
지난해 말 가입 유지자(205만명)를 기준으로 특별중도해지자(26만2000명) 비중을 계산하면 실제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한 비율은 12.8%로, 약 8명 중 1명꼴에 그쳤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보유자가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을 신청한 비중도 21.5%에 머물렀다. 기존 도약계좌 보유자 5명 중 1명 정도만 미래적금 전환을 신청한 셈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예상 대비 저조한 성적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설계 과정에서 기존 청년도약계좌 보유자 상당수가 새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5년 말 예상 누적 가입자를 270만명으로 설정하고, 이 중 상당수가 2026년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도약계좌의 평균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을 135만명으로 추산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최종 누적가입자(255만명)와 가입 유지자(205만명)가 정부 예상치(270만명)에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미래적금 전환률이 12.8%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말 유지 가입자에서 미래적금 전환자를 단순 차감하면 청년도약계좌 잔존 가입자는 178만8000명으로,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연평균 기여금 지급 대상 135만명보다 43만8000명 많다. 청년미래적금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약계좌 잔존 가입자가 정부 추산치를 웃돌게 된 셈이다.
청년미래적금의 전체 가입규모도 기대치에 못미쳤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올해 예산으로 약 320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했지만, 최초 가입 신청기간인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자는 138만5000명에 불과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출시한 3년 만기 정책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일반형에는 납입액의 6%, 우대형에는 12%의 기여금을 지급한다.
은행 금리와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치면 일반형은 최고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높은 혜택을 내세웠음에도 청년들의 실제 가입과 전환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갈아타기 신청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미래적금의 최초 가입 신청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에 불과했다. 도약계좌 갈아타기도 최초 모집 때만 허용돼 해당 기간을 놓친 가입자는 이후 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구조다.
관련해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최초 모집에서 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을 위해 9월 추가 모집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매월 첫 주 5일간 가입 신청을 받았던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입 기회가 제한적인 방식이다. 청년미래적금의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해 잠재 가입자와 전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청년미래적금 신청 및 모집주기를 확대하고 기존 도약계좌 보유자의 연계가입 기회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만 의원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기간을 포함해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을 현행 분기별 2주간에서 대폭 확대할 것을 이번 국회 정무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한 만큼 빠르게 개편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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