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인 11일에도 같은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바이오기업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민위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치명적 문제"라며 "오늘 조사하는 부분 외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의혹은 앞서 검찰 수사를 거쳐 2024년 12월 27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살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도 당시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 행위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같은 사안에 대한 재수사를 막는 효력이 없다. 경찰은 이번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관련 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인 강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존 초안에서 고발 혐의를 고발인별로 분리했고, 김순환 사무총장 직접인용을 원문대로 복원했으며, '새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라는 단정형 표현은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찰 입장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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