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나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를 원칙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공익적 의사결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익편취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대체입법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8일 배임죄 관련 내용을 담은 형법·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를 규정한 제62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추진한 배임죄 관련 개정이 이 대통령 또는 현 여권 인사의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정인의 수사·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한 논의가 아니며, 특정인의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형사처벌 규정을 변경할 경우 입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형사 처벌 규정의 개정은 특정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국민의 권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배임죄가 폐지되거나 구성요건이 변경될 경우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 내용과 경과 규정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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