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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남편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배우자 지원 3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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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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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17일 배우자 육아휴직 지원책을 18일부터 시행한다
  •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때도 육아휴직을 쓴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도 함께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도입…출산전후휴가 시기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육아휴직 지원 3종 세트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남성 근로자는 그동안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새로 마련됐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은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급여(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이다.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사용 시기도 확대된다. 그간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사용 기간 등을 적은 문서를 내 사업주에게 휴가 일정을 고지하면 사업주는 이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수급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5.1% 늘어났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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