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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00여일 앞으로…세원 포착·과세기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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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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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 DeFi·OTC·해외거래는 추적이 어렵다.
  • 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과 신고체계도 미비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1월 시행…250만원 초과 22% 과세
탈중앙화·장외·해외거래 세원 파악 한계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과세기준 불명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시스템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와 장외거래(OTC), 해외 거래소 거래 등은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새롭게 확산한 가상자산 거래·보상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도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은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넘나들며 거래할 수 있어 납세자가 취득가액과 손익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세 시행 전까지 세원 포착과 신고·납부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거주자 직접 신고·납부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원 포착 ▲신고·납부 인프라 ▲다양한 거래유형의 과세기준 ▲거래손실 인정 범위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이미 세금이 매겨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 여건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상황 등이 반영되면서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유예됐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8 rang@newspim.com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한다.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국세청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다음해 5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8 rang@newspim.com

◆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추적 난항…해외거래도 '시차' 불가피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거래 자체를 과세당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거래다. 탈중앙화 거래는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가상자산을 교환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없다. 또 개인이 보유하는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월렛' 등을 활용한 장외거래도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탈중앙화 거래는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거래는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해외 거래소도 사각지대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거주자의 거래를 즉각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활용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7년 첫 거래정보 교환 그룹인 46개 국가·관할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가별 도입 시점이 달라 정보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예컨대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고,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다.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해외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데는 1~2년의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예정처는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부정행위는 15년이어서 미신고 건을 사후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과세 대상의 규모도 상당하다.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상반기와 비교해 36만개(3%)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000억원,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계정만 112만개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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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8 rang@newspim.com

◆ 스테이킹은 '대여'냐 '용역'이냐…에어드롭 과세시점도 모호

과세당국이 거래를 파악하더라도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스테이킹과 렌딩·유동성 공급, 하드포크·에어드롭 등에는 아직 명확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이킹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코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의 대가'로 판단하면 대여소득이 된다. 반면 네트워크 검증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판단하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보상이 자동으로 다시 스테이킹되는 경우에는 언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와 어느 시점의 시가를 적용할지도 정해야 한다. 코인을 빌려주거나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렌딩·유동성 공급 역시 통제권과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로 판단할 수 있어 과세 시점이 달라진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사진=블룸버그]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도 마찬가지다. 하드포크는 기존 블록체인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기는 것을, 에어드롭은 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대가 없이 새 코인을 받았을 때 취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고 과세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기존 기획재정부 예규는 무상이전을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한 반면, 조세심판원은 이벤트성 에어드롭을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현재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개인이 손익 직접 계산해야…국세청,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납세자의 신고 부담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가상자산은 같은 코인을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사고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자신의 거래이력을 취합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계산한 뒤 직접 신고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과세 시행 시 자진신고 경험이 없는 갱니 납세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일한 가상자산이더라도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 스스로 거래를 파악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가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거래소 등 브로커가 거래대금을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같은 내용의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은 거래소가 거래일자와 수량·매매금액 등이 담긴 연간거래보고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과세당국의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25.12.19 dream@newspim.com

우리나라도 거래소와 연계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세 전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탈중앙화·장외거래 추적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도 향후 논의 대상이다. 현행법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면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2028년부터 자국 등록 거래업자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에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예정처는 국내 주식·해외 주식·파생상품의 양도손실에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국내 세제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전까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갖추고, 불확실한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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