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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조희대 국감 출석 요구 정당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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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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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원내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을 비판했다.
  • 여당의 일방적 출석 요구는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 삼권분립 침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 원장,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 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짚었다.

그는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관례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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