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한 달 넘게 주식 거래가 중단됐던 해태제과식품이 거래 재개 첫날인 26일 장 초반 11% 넘게 급락하고 있다. 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거래 정지 기간 누적된 매도 물량이 출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해태제과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635원(11.48%) 내린 48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4765원까지 떨어졌으며 최고가는 5200원을 기록했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총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을 부적절하게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크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활용하고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상적인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해태제과식품에 과징금 9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 등 회사 관계자 4명에게도 총 3억6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을 비롯해 재무부서장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도 해태제과식품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했다.
거래소는 지난 23일 해태제과식품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했다.
해태제과식품은 문제가 된 2016~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2024년 5월 정정공시를 마쳤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래가 재개됐음에도 과거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신뢰도 훼손 우려가 남아 있어 향후 주가 흐름과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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