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도 공수처가 재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는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회신했다.
윤 변호사는 "하지만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압수수색·통신영장, 같은달 8일 압수수색영장, 같은달 20일 체포영장을 다른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2건은 (윤 대통령이) 확실하고 1건은 관련자이다. 1건은 대통령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데 확인이 필요하다"며 "영장에 관련자 여러명을 넣어 청구한 것도 있고, 단독으로 청구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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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21 leemario@newspim.com |
체포영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청구됐으며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중앙지법에 청구됐으며, 윤 변호사는 통신영장에 국무위원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한 뒤 불법으로 감금한 공수처장과 관계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를 구체화한 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등을 고려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공식 질의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니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에서 무슨 이유로 영장을 빼낸 것인지, 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지를 추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주 의원과 사전에 소통한 사실이 없으며, 변호인단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만약 재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오 처장이 국회에서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 위증이 될 수 있으나 질문을 잘 못 생각했을 수는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기존 청구내용을 뺐다면 판사 기망행위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이날 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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