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그동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해 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체포영장의 피의자, 기각 사유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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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21 leemario@newspim.com |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영장 청구 횟수는 총 아홉 번으로, 구속 한 번, 압수수색 두 번,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두 번, 체포 네 번이다. 기간은 12월 26~30일로 추정되는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같은 달 6~20일에 청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두 영장은 모두 중앙지법에 청구됐고 다음 날인 7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이 사건 혐의 내용과 결과, 수사의 효율,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응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돼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같은 날 청구된 통신영장도 같은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공수처는 8일 앞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윤 대통령 등 4명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과 한 총리 외 26명이 포함된 공수처의 통신영장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 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춰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 3건도 모두 중앙지법에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10일 중앙지법, 20일 서울동부지법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구속영장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 청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0일 체포영장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로 제출했으며, 영장번호 '2024-6' 체포영장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그동안 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위와 같이 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며 "또 공수처는 동부지법이 기각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구속됐는데, 공수처는 같은 달 18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후 그에 대한 조사를 하려 했다"며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동부지법이 이를 기각했고, 공수처는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26~30일 사이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같은 달 25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이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해당 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