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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기사등록 : 2026-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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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올해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방문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더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시는 3월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도부터는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됐다.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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