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개청한 첫날 법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재판부들은 '파견 특별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냐'고 질문하며 이를 문제삼았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 공판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심리 전 특검 파견검사들의 자격을 언급하며 재판을 이어갈 수 없다고 했다.
심리 전 재판부는 특검에게 "종전 검찰청 소속으로 파견명령이 있었는데, 소속이 바뀌면 그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냐"고 질문했다. 특검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하고 있는데 단기간에는 안 될 것 같아 저희도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논의해 뒀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지금 파견검사가 출석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향후 새로운 파견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오늘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미뤘다.
이날 오후 열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도 같은 질문을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게 "다른 재판부에서 파견검사 관련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파견명령을 다시 받은 것이냐"고 질문했다.
특검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에 이 법을 시행할 당시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다"며 "검사의 지위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별도의 인사·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고 이게 인사혁신처 입장이다. 일부 재판부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다른 내란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정리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일부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재판부는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저희 재판에선 특검 측 의견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으니 그에 따라 오늘 재판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시각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도 관련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파견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공판 과정에서 혹시 모르니 변론 등은 특별검사보가 해 달라"고 했다. 이에 특검보는 "최대한 제가 직접 (변론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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